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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헌법 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개정하라는 의견을
한적이 있는데요 . 금년에 개정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계속 유지 되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권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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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기보다는 기존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폐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용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5. 12. 31.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