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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4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건가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인가요?
아니면 인지한날로부터 시작되는건가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위헌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아래 기간 중 빠른 날이며 해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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