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법정재판에 1심 변호인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인이라는 것이 뭘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아니면 변호인 없이도 진행이 되며, 필요적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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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젓 판매 하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셔야하며 관련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해보십시오. https://www.wonju.go.kr/health/contents.do?key=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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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후 연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체일수는 연체가 된 시점부터 당연히 올라겠지요. 연체가 된 시점을 확인하시면 되며 기각이 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연체가 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연체일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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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입금 후 통장 묶는 사기유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시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응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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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에 관해서 궁금해요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만, 부모님이 오빠에게 상속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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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량을 비켜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겨웅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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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매음 고발도 불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모욕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그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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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빌려준 돈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은 어려우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를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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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괴 합의없이 고소취하하면 차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일단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다시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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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있거나 범행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다고 보아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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