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공용부분 수도세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용을 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결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소송으로까지 가실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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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의없는 연차변경으로 인한 손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행위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2. 연차취소로 인해서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인데,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인과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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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킥보드 인도 주행시 면허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면허취소 수취를 넘어 운행을 할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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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주차장이나 공터 쉼터에 장기주차된 카라반 캠핑카들 신고하면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이 주정차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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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식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휴게시간을주면 됩니다.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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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고소취하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에게 소취하를 해달라고 다시 요청해보시고, 법원에도 이미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고 합의를 했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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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 사진 녹취록 다있는데? 왜 이런건 확인하지않고 시간을 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판사의 판단이나 진행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말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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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자인데 퇴사 후 고객사로 이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문제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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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에 따른 통장압류해제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암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무사 등에 대리를 맡기시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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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계속 괴롭혀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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