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손실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소상공인은 무얼 말하는지요?
소상공인 영업손실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소상공인은 무얼 말하는지요?
(경제가 어려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데요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의 기준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수 10명인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