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은 어린이제품으로서 kc인증을 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절차 없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실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인증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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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우연히 친구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분실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질물주신 경우에는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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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로 통보 받았는데 연락이 없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영역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면 되십니다. 특정 기관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해당 기관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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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대출받은거저한테법원에서갚으라고11월13일출석하라고하는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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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실크스카프를 분실했는데 어떻게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과실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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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 법률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법률위반 여부는 해당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하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2&ccfNo=3&cciNo=4&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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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구상권 청구를 받으면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에 대해 배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민법 제750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면책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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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요청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되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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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중 무전취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은 음식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고, 손님은 이에 동의하여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므로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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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아래링크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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