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미로 향초를 만들어서 선물하거나 판매 또는 집에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가요?
요즘 취미로 향초 방향제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선물 또는 집에 두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경우 불법이 되는건가요?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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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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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사용목적에서 향초를 만드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나,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제 비누나 수제 향초를 도구나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개인 간 선물하거나 각종 자선바자회에서 판매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자신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에 따라 판매와 증여가 금지 됩니다. 아울러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7장(벌칙)에 명시된 것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