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신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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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간에는 횡령의 죄를 범하더라도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61조에 따라서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달리 예외를 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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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공금횡령 을 신고시 제보자의 신원을 공금횡령한 사람에게 도 공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도 가능하시며, 기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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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를 벌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벌목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관청에 벌목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임의로 벌목할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산림청 등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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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하게됨 처벌이어떻게되며 처벌을 면하렴 피해자께 어떤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2~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당사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됩니다.받으시는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사과하시고 합의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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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거고 소송거는 방식은 무슨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피고인과 검사가 대립되는 관계이고,민사는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서로가 당사자가 되어 다투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며, 대략적인 사항은 구글 등에서 검색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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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프리패스공유관련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의를 공유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해당 업체의 규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형사상 범죄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신고를 하실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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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차 불법주정차 단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도 해당 부분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실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되어 단속가능여부나 단속방법 등은 관할 기관은 경찰서 등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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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입니다.정식재판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역할은 검사가 할 것이므로 특별히 준비하실 부분은 없겠으나, 탄원서의 형식으로 하고 싶으신 말을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고,판결에도 영향을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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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변호인을 따로 두지않고 셀프변호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따로 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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