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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합법적으로 맞는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을 초과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각자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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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범죄자들을 변호해주는 사람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 경우가 다를 수 있겠으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흉악범죄자라도 책임을 부담할 부분 이외로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변호를 받을 권리는 인정됩니다.
법률 /
형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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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만기 일주일전 월세 인상 및 퇴거 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개월전 갱신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년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이며,임차인은 퇴거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수리하실 부분은 사전에 모두 임대인에게 통지하셔야 하며,계약은 유지되는 부분이므로 상대방과 협상을 하여 중개비등을 받으시는 것은 재량껏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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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운행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자전거도 패달을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면허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안전모도 착용해야 합니다. 단속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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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것도 인터넷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으나,통상 인터넷상에서는 본명 조차 공개되지 않으므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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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방역 관련해서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되며, 법률 분야에서는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행정사항은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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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사정사 자격확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실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사기로 계약체결을 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하시므로 계약금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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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의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디에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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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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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사기?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가 처분행위 등 명백한 확인이 가능하지는 않으나, 사기의 의심이 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체적 판단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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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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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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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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