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소명령신청서 폐문부재 조언구합니다
부모님과의 문제인데
제 명의 집에 가처분(전세/매매/증여) 금지를 걸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소명령신청서 발송했는데
사건 검색해보니까 "폐문 부재" 라고 뜹니다.
그럼 또 다시 제소명령을 또 보내야하는건가요?
제소명령신청하고 14~20일 사이에 아무 조치하지 않으면 가처분취소 할 수 있다그래서 보냈는데 .....
폐문부재면... 안받은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특별송달 ...? 공시송달..? 이런게있다던데
제소명령 신청서를 특별송달?로 다시 보내라는건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 서류상 이런 상황이라 너무 복잡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공시송달도 가능하겠으나, 우선은 송달을 위해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실무관과 송달에 관해 협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제도도 가능합니다. 다만, 1회 불송달로 곧바로 법원에서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송달 신청을 해보고, 그럼에도 미송달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