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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원숭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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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서 폐문부재 조언구합니다

부모님과의 문제인데

제 명의 집에 가처분(전세/매매/증여) 금지를 걸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소명령신청서 발송했는데

사건 검색해보니까 "폐문 부재" 라고 뜹니다.

그럼 또 다시 제소명령을 또 보내야하는건가요?

제소명령신청하고 14~20일 사이에 아무 조치하지 않으면 가처분취소 할 수 있다그래서 보냈는데 .....

폐문부재면... 안받은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특별송달 ...? 공시송달..? 이런게있다던데

제소명령 신청서를 특별송달?로 다시 보내라는건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 서류상 이런 상황이라 너무 복잡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공시송달도 가능하겠으나, 우선은 송달을 위해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실무관과 송달에 관해 협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제도도 가능합니다. 다만, 1회 불송달로 곧바로 법원에서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송달 신청을 해보고, 그럼에도 미송달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