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신청해서 지급정지한 상태구요
그 이후로 집으로 우편물이 자꾸 오는데 도대체 답답해서 글올려보네요~~
지급정지해놓아서 지급정지통지서를 우편으로보내준거같은데 혹시 맞나요?
둘째 상대방이 지급정지통지서를받아 이의제기를 해서 제가이의 제기 신청서를받은거 같구요?
상대방이 이의제기신청을해서 타당하면 지급정지및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를빋앗구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지급정지통지서
이의제기신청서
채권소멸절차 미개시통지서겸용
지급정지및채권소멸절차 종료통지서
알려주실분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