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신청해서 지급정지한 상태구요

2021. 05. 15. 13:45

그 이후로 집으로 우편물이 자꾸 오는데 도대체 답답해서 글올려보네요~~

지급정지해놓아서 지급정지통지서를 우편으로보내준거같은데 혹시 맞나요?

둘째 상대방이 지급정지통지서를받아 이의제기를 해서 제가이의 제기 신청서를받은거 같구요?

상대방이 이의제기신청을해서 타당하면 지급정지및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를빋앗구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지급정지통지서

이의제기신청서

채권소멸절차 미개시통지서겸용

지급정지및채권소멸절차 종료통지서

알려주실분 있으실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② 해당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③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④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통지와 함께 각 부본으로 상세 안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조 바랍니다.

2021. 05.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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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에 따른 지급정지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어 지급정지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2021. 05.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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