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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도용한 외국인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음란물과 같이 업로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외국인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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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접촉사고 보험회사 구상권 채무,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정확한 채무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이미 20년전의 사고라고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며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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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7개월 채우고 권고사직당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계약사항 확인이 안됩니다.사측과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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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퀵보드 역주행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역주행사고로 상대방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일단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상대방도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것이므로 과실이 인정되겠으나합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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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와 위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 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주체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농성하여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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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개인 주차공간처럼 꼬깔로 자리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으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시어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한지는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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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대한 병원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해당 병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사고경위가 어떤지 전혀 알기 어려우며,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측에서 책임을 부정하는 이상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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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후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진행중... 이후 절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시는 등 방법이 있겠으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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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고 전세대출을 했는데 집주인이 못갚을시 자동연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하여 자동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이는 대출받으신 곳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문제입니다.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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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계약중도해지로 인한 월세 및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실 문제이며,계약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공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신 것으로 보이며(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다면 달리 법적으로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합의가 안될경우 임대인은 원래 계약대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것이며 보증금을 당장 받고 나가셔야 한다면 합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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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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