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주류를 매입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술을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내가 신불자되었을때 남편에게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채무는 아내의 채무이며 남편에게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상사가의 범위내의 행위라면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소액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거도 실형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주신 행위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휴가를 의도적으로 안보내주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내부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방안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고 일부승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고 계신 원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시는 경우에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연락하시어 지급방법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영란법의 도입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도입과정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B6%80%EC%A0%95%EC%B2%AD%ED%83%81%20%EB%B0%8F%20%EA%B8%88%ED%92%88%EB%93%B1%20%EC%88%98%EC%88%98%EC%9D%98%20%EA%B8%88%EC%A7%8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평가
응원하기
벌금미납사회봉사대체 취소 벌금분납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분납신청에 관하여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증에 대해서 문의드려요(공동명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면 되며 공증을 하시는 것은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유언 > 유언개요 > 유언 > "유언"이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상 임금 산정기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실제 근무일이나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의 기재에 불구하고 실제 근무를 하신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판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의 모욕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통매음은 성립가능합니다. 통매음 성립에 관하여는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종합법률정보 판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