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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로 의견을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제게 오는 편지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결정서의 형식으로 발송될 것이나 해당 우편은 경찰에서 발송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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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조건, 필요 서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은 최대한 절차를 거쳐서 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필요서류]-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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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관련 절차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렇게만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타 여러사정이 작용하여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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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기타 부수적으로 이미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같이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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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도 당연히 B사이트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게 될 것이고, 합의를 하신다면 형량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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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저작물과 2차저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창작물을 두고 전체적인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주시는 내용으로는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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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성립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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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토지 해제에 대한 절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등기관련된 절차진행은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시게 되며, 관련 절차를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등기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액은 법무사 사무실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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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야동방에 단순입장한것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입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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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해당 벌금에 상응하는 일 수 만큼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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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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