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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라마28
단정한라마2822.08.22

벌금미납사회봉사대체 취소 벌금분납관련

제가 재판을통해 벌금 500을 선고 받고 올해 2월에사회 봉사로 대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로 대납하라고 법원에 결정이 떨어졌는데 기간은 6개월 정도 됬었고요 그런데 제가 일도하고 어머니 병원 에입원도하시다 보니 사회 봉사도 못갔고요 그러다가 오늘이 마지막날이라 취소 됬고요 사회봉사 시간은 총 1시간받았고요 그럼 벌금을 다시 분납 신청할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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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사회봉사대체가 취소된 자를 벌금분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금분납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분납신청에 관하여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