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대신 사회봉사신청 했는데 취소하면 바로 벌금내야하나요?

제가 사정이 처음엔 생겨서 벌금 200만원 납부대신에 사회봉사를 신청을했는데 중간에 취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시결정도나고 사회봉사 교육 날짜 잡히고 되었는데 취소하게되면 바로 벌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30일정도 유예기간을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의적으로 사회봉사에 대해서 취소한 경우에 별도로 유예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당 벌금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