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함

평온함

채택률 높음

벌금을사회봉사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벌금을 사회봉사 신청해서 받아들여져서.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시 납부하고 싶어졌어요. 납부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봉사 허가를 받았더라도 **언제든지 잔여 벌금을 전액(또는 일부) 납부하고 사회봉사를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봉사 일부를 진행했거나 아직 시작 전이더라도 아래의 절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관할 기관 확인 및 연락

    ​보호관찰소: 이미 연락을 받으신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바꿔 벌금을 현금으로 완납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세요.

    ​관할 검찰청 (집행과): 최종적으로 벌금 납부 고지서(가납 또는 벌금 납부명령)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기 위해 **사건이 처분된 관할 검찰청 민원실(집행과)**에 연락해야 합니다.

    ​2. 사회봉사 기이행 분 정산 (이미 일부 봉사를 한 경우)

    ​만약 사회봉사를 일부라도 진행한 상태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미 몸으로 때운(이행한) 시간만큼은 벌금이 차감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이행 확인서'**나 정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검찰청에 제출하면, 전체 벌금 중 이행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금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아직 사회봉사를 시작조차 안 했다면 벌금 전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벌금 납부

    ​검찰청 집행과에서 안내해 주는 검찰청 벌금 납부용 가상계좌로 남은 금액을 입금하거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확인되면 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로 수납 통보를 보내며, 사회봉사 집행 절차는 최종 종결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