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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로 타인 핸드폰을 파손했고 이미 배상이 끝났는데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100%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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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강요 및 쉬는 날 전화하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쉬는날 근무를 강요하거나 기타 잡무를 떠넘기는 등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내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 이외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등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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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에서 학생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선거에 관한 규칙 등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다수의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과 다를 경우 선거를 통해서나 또는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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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하는 진상 손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되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이 됩니다. 기타 사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언한 것이 확인된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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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입력으로 택배분실시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약 사기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발송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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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합의사항을 사서증서로 작성해두었지만 불이행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서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법률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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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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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사항을 사서증서로 작성했지만 불이행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서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약정의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매도하면 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실제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에는 당장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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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기타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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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진행중입니다(송달료환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송달료 중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환금을 요청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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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 중 수사경력 삭제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경력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찰서 등에 문의하시어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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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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