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절도죄와 관련하여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1. 대상: 50대 아주머니(전과 없음)
2. 절도추정기간: 약 6개월
3. 절도추정금액: 현재 피해자 측이 형사 고발 및 CCTV 분석 중 (추정치 약 300만원)
4. 절도추정횟수: CCTV 분석 중 (추정치 100회 내외)
추진경위
ㅇ10개월 간 소액절도
ㅇ8.12: 절도 현장 적발 및 고발 및 CCTV 관할 경찰서 인계
1. 상기 경우, 상습 절도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피의자 측이 물건가액을 산정하면 통상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합의금이 과다하여 합의할 능력이 부족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량이 대략 얼마나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형량 결정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인 합의액수가 궁금합니다.
3. 합의가 된다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4.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 당사자의 관계와 죄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횟수가 많은 점으로 보면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합의가 되고 기타 사정이 첨가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따라서 한 한람이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행위를 방반복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입증되는 피해물품의 가치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절도의 경우, 가중요소에 해당하는바, 양형기준표상 양형기준은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
3.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백여차례 범행을 저지른 상습절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절도의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가능성은 있겠습니다.
4. 질문자님이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지 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습 절도 보다는 해당 기간 동안 포괄하여 일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나 대략적인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와 합치가 있어야만 하므로 절도 물품의 가액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의 합의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여러 선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임의 처분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받은 합의서 등을 적극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