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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가마우지203
쌈박한가마우지20324.04.14

마트절도 합의금 적정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트에서 여러차례 절도를 하여 보안팀에게 발견이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일부 날짜 것만 경찰에 신고 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마트측에서 1~2달 정도의 사건은 신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합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한번에 많게는10만원 적게는 4만원 정도의 생활용품과 식재료를 절도 했습니다. 총 대략 150만원 정도 추정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되야하나요? 500만원이면 적당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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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 역시 해당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바, 150만원 피해금액인데 500만원을 제안하는 경우,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5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이 특별히 과다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너무 높다 하시면 350~400정도로 좀더 낮춰줄 것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라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 금액의 세 배 이상의 금액이라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