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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희망찬포도

언제나희망찬포도

마트에서 절도를 했는데 검찰에서 판결이 나오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나요?

제가 11월9일 토요일에 마트에서 4-5만원대(6가지의 품목) 이하금액을 계산안하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나서 12일 저녁에 지구대경찰관님이 오셔서 지구대가서 진술서를 쓰고 13일에 물건을 가지고 마트가서 사과드릴려고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합의서를 쓰라고 그래서 a4용지에 이름,주민번호,주소,폰번호 이렇게 쓰고 합의서 내용이 제가 가져간품목들 적고나서 처음에 그쪽에서 최소 300만원을 받아야겠다 근데 이것도 될지안될지 모르겠다 나도 이사,대표,회장한테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300만원으로 좀 해달라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300만원 합의가 되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제가 돈을 좀 어떻게 해볼지 생각해보고 무섭고 처음이여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종이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다시 오겠다고 계속 말했는데도 종이에 쓰라고만 이야기해서 어쩔수없이 쓰고 물건들은 돌려주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그 합의서 아직 돈은 안줬고 합의서만 작성해놓은 상태이며 저한테 사본은 따로 안주셨습니다, 마트쪽에서 합의기간을 다음주 월요일 저녁8시까지 갚지 않으면 경찰에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마트에서 합의를 원하지않고 처벌을 원하면 마트에서는 저를 민사로 고소 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해야하나요?

마트가 배상소송 같은걸 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모든게 다 돈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300만원을 안주면 경찰이랑 얘기하라고 바로 넘기겠다하여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2015년도(20살)에 지갑에서 주운 티머니사용해서 기소유예 받은 결과가 있고, 2016년도에 전자금융법위반 벌금300만원을 낸적 있는데 이게 전과인지 잘모르겠지만 이게 전과라면 추가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트측과 합의를 안하고 검찰에서 내린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100만원 내외정도 나올꺼라고 그러던데...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몇년있다가 사라지는지, 벌금형으로 받으면 전과기록이 몇년있다가 사라지는건지 아님 계속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워낙 소액의 절도이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2. 민사소송이 되면 피해금액에 소액의 위자료 정도가 더하게 되므로 합쳐도 100만원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3.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고 벌금 300만원 부분만 전과가 됩니다. 기존 처벌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넘기긴 어렵고 기소는 되겠으며 벌금 100만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4.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소액 사건이라면 약식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앞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인해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