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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
마트에서 절도하고 합의금 냈는데..그리고 끝냈는데요..혹시 마트에서 경찰에 신고 할까요?
물건값에 50배를 냈어요
경찰에 신고 하면 어쩌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마트에 합의금을 내고 했다면 신고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신고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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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 삼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신고하는 경우 합의한 내용을 전달하면 되나 절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이제와서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금을 낼 당시에 이후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를 어기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트에서 굳이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합의했다고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내역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가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