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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사건 해임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사건 해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겠으나, 상대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고,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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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반품,환불관련으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상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번개장터를 신고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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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고발 및 안전거래 예치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구체적으로 해당 녹음내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협박으로 고소하시더라도 허위사실을 고소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무혐의가 되더라도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치금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반환가능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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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님과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민원실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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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고소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화내용 등 정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방적으로 음담패설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으며, 그 정도 등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것이겠으나 통상 벌금형 이하로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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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 사실조회신청 피고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관할세무서를 통해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 이름 등으로 조회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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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틀린 법률적,의학적 지식을 기재하면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된 정보를 과실로 기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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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다쳤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칼이 놓여있었던 곳의 정확한 장소, 아이가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따라서는 책임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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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위반 주차장 사용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일방이 아무런 파기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다고 대응하시면 되며, 그 다음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이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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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나 실질적으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기에 통하지 않는 해명이며,당사자가 녹음을 했다면 통비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사 통비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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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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