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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19년도에 아파트 상가 임대내줬는데 19년도 부터 현재까지 부모님이 상가 임대료를 한번도 안올리셨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해서 임차인분에게 주변시세에 맞게 올리겠다고하니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간 1년에 5%로 밖에 못올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없는거긴한데 주변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나도 5%로 밖에 인상이 안되나요?

19년 계약서 내용에 임대차보호법관련해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월임대료가 주변시세대비 100%정도 차이납니다.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주변시세에 따라 올리시더라도 한도를 규정한 것이므로 5% 이상 증액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차임의 증액은 100분의5의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위 규정을 넘어서는 범위의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