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2000/45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매년 5프로씩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45에서 5프로 인상은 납득이 되는데 보증금도 인상을 해야하나요
또 하나 보증금 5프로 인상을 안하는 대신 월세 1만원을 더 주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보증금과 월세 등 고려해서 5%이기 때문에 각각 5% 상한으로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