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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신원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면 문제될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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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이트 의심 되는 경우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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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만들어져 실행되기 까지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국회에서 제공하는 법률안처리과정 참고하십시오.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act/legislation/legislation03.jsp
법률 /
형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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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이 늦어질 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의 상황이며 이미 판결로 확정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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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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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알바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보입니다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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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비자 영문명 오기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은 답변이 불가하며,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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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리랜서 용역대금 가불시 수수료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며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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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형제 사망시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은 유언의 형식을 갖춰서 하시기만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법무사등을 통해 유언의 과정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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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시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청구가능 금액을 따져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액수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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