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안 만13세 여학생과 만17세 거기에 성인까지
드라이브를 하기로했는데 차가없어서 합의하에 성인형을 불렀고 그과정에서 합의하에 셋이 성적인 터치가있었는데 의제유사강간으로 제가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세 이상인 여성에 대하여는 19세 이사의 자만 처벌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겠으나, 성인인 형은 처벌받게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7세의 자가 가해자라면 미성년자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만 13세 여학생이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또는 성추행 등이 문제가 될 부분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