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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안 만13세 여학생과 만17세 거기에 성인까지

드라이브를 하기로했는데 차가없어서 합의하에 성인형을 불렀고 그과정에서 합의하에 셋이 성적인 터치가있었는데 의제유사강간으로 제가 처벌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세 이상인 여성에 대하여는 19세 이사의 자만 처벌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겠으나, 성인인 형은 처벌받게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7세의 자가 가해자라면 미성년자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만 13세 여학생이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또는 성추행 등이 문제가 될 부분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