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와 만17세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들어가나요?
Sns로알게된사이인데 여학생은 만13세 전 만17세였습니다. 서로 성적인 이야기하다가 합의하에 삽입제외한 성적터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만 13세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서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17세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성립하려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여야 하는바, 만17세의 자가 만13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는 합의하에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행위 당시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성립됩니다.
즉, 작성자분이 만 17세 이고 상대방이 만13세라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