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번영회장이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지출하겠다고 공고를 한 것은 횡령이나 배임죄 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2.28
0
0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나, 행위 후에 비로소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8
0
0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도로에서 잠들어도 공연음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잠이 들었을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8
0
0
군인인데 중고거래로 인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히 개인간의 거래관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2.28
0
0
연간단워 서비스계약의 중도해지시 환불의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의 사유가 무엇인지, 계약 당시 환불에 관하여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8
0
0
보정명령 송달되었는데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정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가불 후 잠적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8
0
0
편의점 환불관련으로 인해 제가 져야할 법적인 책임이 뭘까요?(+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피해만 회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2.28
0
0
부모님재산유언공증후 누나들이 유류분청구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여러개일 경우 유류분반환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재산으로 재산으로 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8
0
0
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편의점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28
0
0
음주운전 및 일반 교통사고 구재관련 법은 가해자를 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제한이 있으니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1.12.28
0
0
7273
7274
7275
7276
7277
7278
7279
7280
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