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손가락욕 뻐큐 모욕죄 성립 질문이요

2022. 05. 08. 15:21

비보호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신호받고 직진 하는 중 좌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제 직진신호받고 가는 차를 무시하려고하고 좌회전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멈춘상황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화를 못참고 노려보다가 손가락욕을 욱하는 마음에 날림 물론 찰나의 순간이고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음 물론 그 차량을 향하긴함

기사보니 동승자는 제 3자가 안된다고 공연성 부정이라던데 아무일 없겠죠?

 근데 여기 몇몇 번호사는 성립된다고하고 대부분은 안된다는 사람들이 많은거같은데 유튜브에서도 특정성 공연성이 없다고하더라고요

 

질문 1 그 사람이 블랙박스 가지고 있고 동승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모욕죄로 고소 먹을일 있나요?

질문2 만약 고소가 됬다고 치면 저는 아 그 분한테 욕날린거 아니고 그냥 욱해서 나혼자 손을 핀것뿐이다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운전자와 동승자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 공연성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2. 행위의 경위나 태양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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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있으며, 동승자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혼자 손을 핀것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2022. 05. 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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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원인 제공과 경미한 부분에는 수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승자로서 공연성도 적으며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표현에 불과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시발"이라는 욕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2022. 05. 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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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 이미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도 실제 처벌 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2022. 05. 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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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동승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승자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고소진행시에 질문자님의 방어주장사유에 해당할뿐, 해당 사유만으로 고소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2. 질문자님의 주장일뿐, 당시 모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상황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022. 05.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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