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손가락욕으로 인한 모욕죄 가능성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길래 사고위험 방지로 경적을 2초 울렸습니다. 근데도 계속 밀고 들어오길래 일단 양보를 하며 경적을 1초 짧게 울렸습니다. 근데 그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제 차쪽을 한 번 보더니 창문 밖으로 팔을 다 꺼내고 손가락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매우 혼잡한 도로여서 차량은 많이 있었습니다. 블박 영상에 모두 증거가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실익이 적을 수도 있으나 너무 괘씸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경우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고를 할만한 실익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운전중이라면 다른 운전자가 피해자인 운전자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정도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의 모욕행위에는 소리를 내어 표현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하므로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해야 하는데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에 이루어진 행위였다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