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2025년 4월경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
뒤 딸아 오던 상대방 차량이 쌍나이트와 몇 차례 과도한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장소에 구간 단속 카메라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1~2회 정도 밝았으며..
뒤 딸아 오던 상대방 차량이 과도하게 경적을 울려 되면서 딸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차량이 가속해서 옆으로 오더니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차량으로 밀어 부쳤습니다.
그런 운전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제가 그 차량을 앞질렸으며 상대방 차량 앞으로 깨어 들게 되었고.
급정거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세종 남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당시 상황들을 경찰관에게 조사 받으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대방 차량이 밀어 부치는 장면도 없고 제 차량만 급정거 했다는 사실 뿐이라며 저를 가해자 상대방을 피해자로 하여
검찰로 기소한 상황입니다.
허나 저랑 동승자 또한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 하면서 조사를 받았으나.. 저희들 진술은 불송치 처분으로 마쳤습니다.
분명히 상대방 차량이 먼저 쌍나이트와 과도한 경적을 울리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너무 억울하며
원통합니다.
그 후 경찰관에게 따지면서 연락을 하였는데..
음성..소리는 없었다면서 영상만 보고 판단 했다고 하였으며.. 불송치 이유서에는.. [경적을 울렸을 뿐] 이란 글귀만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가해자) 상대방(피해자) 사건으로
검찰로 기소 하여.. 형사 조정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심의 수사관께서..
수사심의를 하지 말고..이의신청을 하여서.. 같은 사건이며... 제가(피해자) 상대방(가해자)..된 불송치 사건을 현재 검찰한테.. 재검토 요청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유리 할지 몰라서 글을 남겨 봅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을 둘다 못 하나요??????
[수사심의 수사관 말은 위 2가지 중 1가지만 선택 하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는 귀하 사건이 검찰 단계로 송치되어 형사조정 국면에 있으므로, 상대방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검토를 받는 선택이 실무상 더 유리합니다. 수사심의는 경찰 단계의 내부 판단 절차로서, 이미 송치·기소 흐름이 진행된 사안과의 연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특수협박으로 평가되는 보복운전은 일련의 운전 행위 전체를 맥락적으로 보아 선후행위와 위험 유발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더라도 반복적 경적, 쌍라이트, 접근 방식 등은 위협성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영상상 급정거 장면만을 중시해 귀하를 가해자로 특정했다면, 이는 전후 사정에 대한 평가가 불충분하다는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절차 선택의 비교
이의신청은 불송치 처분의 당부를 검찰이 직접 재검토하는 절차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의 정합성을 문제 삼기 적합합니다. 반면 수사심의는 경찰 내부 의견수렴 성격이 강해, 이미 검찰 판단이 개시된 사안과 병행 효과가 낮습니다. 수사관이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 설명은 절차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로 이해됩니다.대응 전략
이의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선행 위협 운전, 동승자 진술, 구간단속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감속, 경찰 판단의 편면성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현재 기소된 사건에서는 보복의 고의 부정과 정당한 위험 회피 맥락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합의가 아닌 입장 정리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해 보이며, 두가지 경우를 동시에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굳이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