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출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대출 제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제한은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부 금융 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대출 상환 능력과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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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무엇인가요? 스브프라임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은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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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로, 여러 컴퓨터 또는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거래 기록을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중앙 기관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블록체인은 "블록"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블록은 여러 거래 정보와 이전 블록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들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연결되며, 변경이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불변하고 수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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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왜 오르기만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한번 올라간 물가는 왜 계속 오르기만 할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인건비가 상승하며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세금이 상승할 경우, 생활비나 생산 비용 등이 상승하게 되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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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권보다 은행이 선순위 이고 선순위 은행을 말소 하지 않는다면 경매로 넘어갔을때 안전한 물건은 아닙니다.놓치기 아깝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4500정도에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전화하여 월세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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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에 대해 궁금함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첫단추부터 잘 못 되었네요. 계약의 당사자가 질문자님이 아니고 임대인과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되어야 합니다.입금을 왜 부동산에서도 세입자인 질문자님께 하라고 하였는지....가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매우 많습니다. 판례를 보시면...[대법원의 판례]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매매 대상의 부동산을 특정하고 가계약금의 의미로 계약급의 일부인 금액을 지불한다는 문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 매수 양쪽으로 통보가 간 경우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뒤 만나서 본 계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정식 계약을 쓰기 전이라도 이미 계약은 성립했다고 해석을 하심이 맞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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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다시 알아봐야 할점(오늘날짜 네이버뉴스에 관해서도..)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실한 계약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본신청하여 받으시고...국세체납 열람은 4월 3일 이후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에도 후순위의 근저당등의 물권보다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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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한후 1년이 지났는데 위임장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신이 나간 중개업자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부동산 대리인을 입증하는 서류는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일단 위임장은 위임의 범위가 있고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위임장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문제는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향후 문제 발생시 어떻게 책임 질건지 문서로 받아두시기 바라며 임대인(소유자)의 관리나 보증금반환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을 중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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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의 시점이 언제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5월경에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전화하고, 부동산에도 전세내놓았습니다. <-퇴거를 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만기일이 계약 종료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통보한 근거는 남기시길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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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게약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가 있어 남깁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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