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의 시점이 언제죠??
임대차계약이 20227월12~2023년7월11일까지 이었는데요..
이미 5월경에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전화하고, 부동산에도 전세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이 나갈려는 기미가 없어서 7월20일에야 빨리 돈 돌려달라는 내용증명보냈습니다.
여기서요....
이사할집이 있어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자단독으로 임차권설정을 할수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적용가능 여부)
갑설)
임대차계약서상 7월11일까지이므로 즉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낼수 있다는 설
을설)
더이상 안살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차만료일 이후에 보냈으므로, 보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드디어 발생되므로 10월20일까지 계속살고 있어야 하며 그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등기를 낼수 있다는 설
질문자의견)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의 효력'이라는 말과 '임대차 종료'는 서로 글자가 틀리므로 아마도 임대차종료는 묵시적갱신까지를 포함한 의미는 아니므로 계약서상의 기재된 종료일을 암대차종료로 보는 갑설이 타당함. 그리고 임차권설정조항은 제3조의3에 나오고, 묵시적갱신조항은 제6조의2에 나와 조문상 앞서므로 더더욱 갑설이 타당함.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5월경에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전화하고, 부동산에도 전세내놓았습니다. <-퇴거를 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만기일이 계약 종료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통보한 근거는 남기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갑설이 타당합니다.
5월 경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항변할 경우
증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로 후 1개월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합니다.
계약해지 통지는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화, 문자, 내용증명 방법으로 보냅니다.
계약해지 통지기간이 경과해서 해지 통지 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나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후 계약종료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일인 7월11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도 본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인 5월 경에 계약종료 이후 퇴거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을설)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로 내용증명이 있는데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인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종료일자는 7. 1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합니다.(가능일자 7. 12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