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2023년 11월 10일 만기되었고, 그 전에 해지 통보를 했다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 후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와 해지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등입니다.
만약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지한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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