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시기 궁금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2023년11월10일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해지통보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음세입자가 안와서 이사을 못가고있는데요
마침 좋은집이 나와서 계약하려는데 집주인깨 이날에 이사가겟다 통보했는데 만약에 이사가는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을 갈수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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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2023년 11월 10일 만기되었고, 그 전에 해지 통보를 했다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 후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와 해지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등입니다.
만약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지한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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