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이있나요?
전세만기통보후 전세만기가 두달이 지났는데여
세입자을 못구해서 이사을 못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좋은집이 나와서 이사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 이사가기전에 신청할수있나요
전세만기가 지나써도 임차권등기설정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 종료일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이 종료된 이상 이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도 즉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