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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슬림한백숙

무조건슬림한백숙

24.07.26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이있나요?

전세만기통보후 전세만기가 두달이 지났는데여

세입자을 못구해서 이사을 못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좋은집이 나와서 이사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 이사가기전에 신청할수있나요

전세만기가 지나써도 임차권등기설정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26

    계약 종료일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이 종료된 이상 이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도 즉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