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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부동산 매매게약에 대해서 질문

땅을 사기위해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은 아직 주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철회 했으면 하는데..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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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가 있어 남깁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금을 미입금한 상태라하여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약정된 계약금은 위약벌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