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좀 꺼림칙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가 어쩌니 저쩌니 하니 매우 예민해 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새로운 매수인에게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 끼고 거래하는거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제 경험상 모든 거래의 30%이상....1. 건물을 10억에 구매할 정도로 본인이 재력가이며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있다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잔금은 무조건 8월 말에 줄 건데 본인이 들어가서 살 테니 집을 빨리 빼줄 수 없겠냐고 물은 게 아무래도 영 찜찜합니다. 그냥 6평짜리 원룸이거든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왜 원룸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건지, 여기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방어할 수 있어서 한 얘기로 생각됩니다. 추후 이미 떠난 임차인이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하기도 귀찮고 힘들거든요. 2.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할 상황인데, 전입을 빼지 않고 집을 비워도 상관이 없을까요?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집을 비우시면 됩니다.3. 현 임대인이 약속한 날(7월 31일)에 보증금 상환을 못해주니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세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항상 부동산 관련된 일은 구두가 아닌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왜 이자와 관리비, 공과금을 내주는지에 대한....(문자, 카톡, 녹취 등등....)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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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주의할점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딱히 주의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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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이 끝나고 보합후 상승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30년간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어느 한가지 요인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금리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므로 예측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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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인상폭 그리고 부동산끼고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재계약시 부동산에가서 중개사끼고 보통하는건가요?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 비고나 특기사항란에 추가 변동 내용 적으시고 쌍방간에 도장 찍으셔도 무방합니다.2.지금 시세가올라서 1000에50만원이던데 기존 임차인에게 이금액으로 증액요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보증금과 월세 각각 5%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가능합니다. 단, 쌍방간에 새로운 재계약으로 협의가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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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 채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공매는 세금이나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분석과 입찰이 쉽습니다.대동소이 하지만 주체가 되는 것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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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화성시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1억4500만원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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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http://rt.molit.go.kr/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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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는 한국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한국도 실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몇몇나라에서는 시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과 개발형식에 따른 문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도 시행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부동산, 건축법 등등 관련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에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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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시시비비가 생길 요소가 매우 다분해 보입니다.묵시적갱신은 맞는데... 추후 질문자님과 협의를 통해 5%증액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고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제 판단상 질문자님이 매우 불리한 입장으로 보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5%인상을 왜하냐고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한줄 명시 또는 문자메세지나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유리한 입장이 될 테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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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퇴거요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잘 대응을 하셨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더 조언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추후에 관련된 조언을 드리자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퇴거 했음을 고지하시고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면 그 집에는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을거고 집을 매매할 때도 문제가 되므로 임대인이 매우 저자세로 나올것입니다.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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