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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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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가요?

각 지역마다 틀리다고도 하고,

올해 금액이 올랐다는 기사도 본거 같아서요.

화성시 동탄2신도시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가요?

해당 금액까지만 보증금으로 넣고 월세로 계약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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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 2. 21 개정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1억45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4800만원이 한도 입니다. 즉 보증금이 해당 범위 이내일때 최대 4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시도별로 다르고 최우선변제금액도 다릅니다.

      2023년 화성시 소액임차인 보증금은 1억 4천500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4천 8백만원 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임차인이 계약한 날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이 기준일 입니다.

      예) 임차인 입주일 2023년 7월 17일

      최초근저당권설정일 2020년 7월 17일이면 소액임차보증금은 1억원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3400만원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등기부의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설정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의 날짜와 최우선변제권의 적용날짜를 비교하여 최우선변제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아래는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2월 21일 ~ 이후부터 설정된 선순위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의 금액 중 최우선변제금액은 최대 4,800만원 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적용날짜와 보증금의 범위는 앞서 존재하는 선순위근저당의 날짜에 기준하게 됨을 유의하시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성시의 최우선변제조건은 현행법상 보증금 14500만원이하 4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성시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1억4500만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