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설정된 월세 경매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 방법
화성시 다가구 주택 월세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니 근저당권이 2번에 걸쳐 설정되어있더군요.
물론 근저당 금액이 시세보다는 적은 금액이고, 부동산에서도 이 집이 이전에는 전세로 계약되었었고,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었으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융자 없는 집 보다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물론 적을 것 같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다보니, 만약 집 주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체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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