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늘빛77
채택률 높음
근저당권 설정된 월세 경매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 방법
화성시 다가구 주택 월세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니 근저당권이 2번에 걸쳐 설정되어있더군요.
물론 근저당 금액이 시세보다는 적은 금액이고, 부동산에서도 이 집이 이전에는 전세로 계약되었었고,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었으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융자 없는 집 보다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물론 적을 것 같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다보니, 만약 집 주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체 방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구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의한다는 점에서 을구의 근저당권 외에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감정가의 50~70% 사이에서 낙찰되는 걸 고려하셔서 계약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