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된 월세 경매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 방법

화성시 다가구 주택 월세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니 근저당권이 2번에 걸쳐 설정되어있더군요.

물론 근저당 금액이 시세보다는 적은 금액이고, 부동산에서도 이 집이 이전에는 전세로 계약되었었고,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었으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융자 없는 집 보다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물론 적을 것 같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다보니, 만약 집 주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체 방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구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의한다는 점에서 을구의 근저당권 외에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감정가의 50~70% 사이에서 낙찰되는 걸 고려하셔서 계약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