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및 지자체 압류걸린 매물 전세 입주 질문드립니다
지금 입주하려는 집이 근저당도 있고 지자체 압류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전에 체납 세금 납부하고 압류 말소 및 세금완납증명서까지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세금 체납이나 압류 상태는 해결되는 거라 전세 대출 신청을 할 거구요, 대출 승인이되면 임대인과 은행에 대동해서 근저당 상환 및 말소와 잔금 입금을 동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도 깨끗하고 선순위 채권도 없는 집이 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꺼려지는 매물이긴하지만 이 조건들이 지켜진다면 들어갈만 할까요? 참고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임대인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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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확인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금 반환된 절차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