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권양도제는 한국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한국도 실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개발권양도제는 한국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한국도 실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으로서 관련 법·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면 상승장일때 더 큰 거품이 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몇몇나라에서는 시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과 개발형식에 따른 문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행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부동산, 건축법 등등 관련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에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에 경우 개발권양도제의 개념을 응용한 결합개발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상 충분히 개발권 양도제의 필요성이 있는건 사실이나, 이용가능한 토지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특정지역을 규제하는 한편, 다른지역에는 고밀개발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과 기반시설의 부담, 재산권권리등의 문제로 미국처럼 실행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유연성있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