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다가구주택 실거래가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가능하나요?? 다가구주택도 매매가 되면 공인중개사님이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를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아래 사이트의 단독/다가구 섹션에서 조회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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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도 주택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을수도 있고 다가구의 경우 하나의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기에 사실상 다가구내 호수별로 실거래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방법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번을 입력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을 매매거래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여야 합니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외 부동산거래 실거래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가 중개한 모든 부동산거래는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에 부동산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할 위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매매 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주세확인이 어렵습니다. 디스코나 밸류맵에서는 정확한 주소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매매는 실거래신고가 의무입니다. 국토부실거래가 조회 검색하셔서 다가구주택을 검색해보시면 거래된 금액 확인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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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똑같이 거래가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거래신고합니다
그러면 몇일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연립/다세대 , 단독/다가구 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 현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매매가 되면 실거래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