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이사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대인분은 임대 놓을라면 법 좀 공부하셔야겠군요.세입자 안구해지면 줄 의무가 없다는 건 어느나라 법인가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퇴거시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안 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2. 만약 보증금을 못받아서 어찌저찌 이사갈 곳의 보증금을 다 마련했더라도그곳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대항력을 잃는걸로 알고있는데그럼 여기 전세 금액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임차권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추후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으시면 경매로도 넘길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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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축아파트 vs 신축 아파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저의 경우는 인프라 관련(환경, 교통등)을 제외하고 단지 건물만을 놓고 보았을 때...1. 세대당 주차대수2. 관리비3. 층고 (간혹 10cm정도라도 더 높게 빠진 아파트가 같은 면적대비 개방감이 훨씸 큽니다.)4. 서비스 면적 (발코니 등등)5. 4베이인지...(방과 거실이 모두 남향)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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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채보유시 재산세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재산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이 불가능 합니다.집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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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나갈때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 참조)"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임차인분은 그냥 나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손잡이의 경우 사안이 애매하여 손잡이 정도만 교체해 주고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1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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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만료 이전시 간판철거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하였다면 임차인이 철거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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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 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개인거래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사기로 인한 범죄 발생이 세계1위입니다.굳이 개인간 거래를 하신다면 거래직전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시고 돈을 입금 시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입금하시고 모든 절차는 동시이행을 하셔야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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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는날 도배 해달라는 세입자에게 도배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배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단지 세입자를 구하기 쉽도록 임대인이 집을 깨끗한 상태로 임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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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갑이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리가 안정된다면 다시 서서히 호가가 오름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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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이 있는데 왜 보상을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문제로 인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본인의 과실을 모든 중개인이 임차인 탓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보증보험은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을 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고에 대한 신고나 판결이 있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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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낼 중계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기준으로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면 228,000원이 0.4% 상한요율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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