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낼 중계수수료 얼마인가요?
매물 전세가가 5700만원이고 카카오전세대출로 입주예정입니다. 중계수수료 계산법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가 상한요율입니다.
전세가 5700만원의 요율은 ×0.4%이므로, 중개수수료는 228,000원 (부가세별도)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개업공인중개사가최종협의하여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가격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질문에서 전세가 (거래가격) 5700만원이라면 임대차 0.4%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22만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기준으로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면 228,000원이 0.4% 상한요율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7,000,000 × 0.4% = 228,000원
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10% 22,800원 / 간이과세자 4% 9,120원)
전세: 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상한액 200,000원)
중개보수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상한액 300,000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