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7,000,000 × 0.4% = 228,000원
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10% 22,800원 / 간이과세자 4% 9,120원)
전세: 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상한액 200,000원)
중개보수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상한액 300,000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