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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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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개 수수료일 것인데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얼마나 내야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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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보증금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0.3~0.6%로 금액에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 쓸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됩니다

    그때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복비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서 0.3~0.6% 한도 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 됩니다. 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70)으로 계산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0.4% 이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 거래와 임대차 거래로 나누고 주택과 오피스텔, 또 토지 등 일반 부동산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거래 금액을 세분하여 각 당사자에게 받습니다

    이 금액은 법정 금액으로 현재 국내 모든 부동산 동일합니다

    단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법정금액을 상한으로 약간 조정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한국 부동산 중개협회 사이트나 어플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거래형태와 금액을 대입하신다면 중개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른 구간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전세에서는 월차임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해당 금액이 5천만원 미만 0.5%, 5천이상~1억원미만 0.4%. 1억이상 6억미만 0.3%, 6억이상 ~12억 미만 0.4%, 12억이상 ~15억미만 0.5%를 적용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예로 전세보증금 5억일 경우 5억X 구간요율 0.3% =150만원이 나오게 됩니디ㅏ.

  • 전세 계약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개 수수료일 것인데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얼마나 내야 되나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정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세가 7억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7억 * 0.4 ==> 28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자체별 부동선중갸효율표를 공시하여 그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합니다 중개수수료효율표를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먼저 주탹부분과 주택외부븀으로 댜별하며 주탹부분은 더욱새분화하여 임대와 매매 부분으로 대벼합니다 주택부분의 암대는 3/1000-9/1000의 수수료율은 가격에 따라 선정하여 그외 주택외 부분은 임대외 매매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9/1000로이 비율로 중개수수료를 선정합니다 주택외 부분은 토지.상가.공장.선박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금액이상 받지 못하며 그 이하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으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은 거래 금액(보증금)의 상한선과 해당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5천만원 미만시 0.5%,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5%, 15억원 초과시 0.4%

    •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 중개 수수료 = 2억 원 × 0.3% = 60만 원

      • 부가세 포함 시 최종 금액 = 66만 원 (60만 원 + 6만 원) 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법정 요율 내에서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명확히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등 각자 다른 요율이 있어요.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거기에 넣으시면 자동계산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