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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4.03.07

부동산 중계비 수수료좀 물어보려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계비 수수료좀 알아보려합니다.(전세 3억 5천)

kb리브온 앱에서는. 이 전세 아파트가 부동산 중계비 수수료가 75만원 이라고 매물 밑에 나와있던데'

그런데 네이버로 수수료 계산 알아보니, 0.3%인가 해서백오만원인가 나오더라구요,

1)그러면 부동산 수수료는 딱 정해진게 아닌가요?

2) 위와같은경우엔 부동산 중계인과 애기를 해서 조절가능한건가요?

3)보통 부동산수수료는 몇%인가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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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써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처럼 협의의 여지는 있지만 중개사가 인하를 거절하면 어쩔수 없이 청구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임대차나 매매에 따라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한도요율은 3.5억임대차의 경우 0.3%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법정 한도요율내에서 시도조례로써 낮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고, 다만 어떠한 경우도 법정 한도요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주택 매매, 전세, 월세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0.5% → 0.4%), 9억원 이상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0.9% → 0.5% ~ 0.7%)

    주택 임대차 거래: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0.4% → 0.3%), 6억원 이상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0.8% → 0.4% ~ 0.6%).

    부동산 중계인과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매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 거래 대상,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며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이상에서 6억미만은 1천분의 3입니다

    350,000,000×0.3%=1,050,000원입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조례에따라 조금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과 조금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리브온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0.3% 105만원 상한이 맞습니다. (부가세는 별도)

    2. 그 안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3.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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