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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4.03.12

부동산 중계수수료, 3억 4천 전세이면 얼마인가요?

전셋집 3억 4천이면 부동산 중계수수로가 얼마정도 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집보러갔는데, 중계인 한번이 더 왔더라구요,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며. 우리는 수수료를 누구에게.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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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3억4천의 요율은 0.3%로 102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중개보수는 최초 의뢰한 부동산에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4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3억 4천, 상한요율 1천분의 3을 적용합니다. 수수료는 1,0200,000. 부가세 별도로 중개의뢰한 부동산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공동중개한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셋집 3억 4천이면 부동산 중계수수로가 얼마정도 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집보러갔는데, 중계인 한번이 더 왔더라구요,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며. 우리는 수수료를 누구에게.드리면 되나요?

    ==>

    1. 중개보수 102만원(부가세 별도)

    2. 해당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3.4억 기준 0.3% 요율이 적용되므로 102만원이 한도액으로 보이며, 중개시 공동중개의 경우라면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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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군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전세집 지역을 알아야 수수료를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기준 0.3% 계산하여

    1,020,000원 입니다. [부가세 별도]

    중개수수료는 중개인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수령하며

    본인의 담당 부동산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여준 부동산에만 드리면 됩니다

    340,000,000×0.3%=1,020,0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