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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04.08

상가 전세 4천짜리 계약하면 중개 수수료 얼마나 받나요?

말 그대로 공인 중개사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수수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주택 아니고 상가 전세 4천에 월세 230이면 vat 포함 267만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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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전세 보증금 40,000,000원, 임차료 2,300,000원의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 내용입니다.

    우선 임차료에 대하여 환산보증금을 적용합니다. 2,300,000원 X 100(환산율) = 230,000,000원

    그리고 보증금과 합산합니다. 40,000,000원 + 230,000,000원 = 270,000,000원 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수수료(상한요율)가 0.9% 임으로 270,000,000원 X 0.9% = 2,430,000원(VAT별도) 이고

    VAT(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2,430,000원 X 10% = 243,000원이 되고

    이를 합산하면 2,673,000원이 됩니다.

    참고 수수료(상한요율)을 말 그대로 최대 한도 수수료율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상가임차를 얻을 때

    0.5%~0.7%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이 상가 전세가 아니고 월세같습니다.

    보증금 4천 / 월세 230만 원 이라는 것이지요?

    요율을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을 해서 보는 것인데요.

    보증금+차임(월세)X100 = 270,000,000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한 요율 0.9%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중개 수수료는 2,430,000 원이 나옵니다.

    부가세 10%를 포함 한다면 총 합계액은 2,673,000 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상가 월세로 상가, 토지 등 매매, 임대차에 있어서 0.9프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가 0.9프로 일수도 있고 0.6프로 일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협의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줄려고 하는 사람은 더 적게 주고 싶겠죠~~~ 그래서 보통은 0.5프로에서 0.9프로 사이에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협의라는 말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이 그러니 쩝쩝

    공인중개사랑 잘 협의하셔서 중개수수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별도구요~~~


  • 안녕하세요 살모사님 ^.^
    상가기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30이면
    법정수수료는 243만원이 되구요 .
    부가세 포함하시면 267만 3천원 가량 나오겠네요 ^^
    0.9% 부과 하시면 됩니다 ^^ 법정수수료 이외에 요구하는건 안주셔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법정수수료보다 조금 더 절충해서 계약 하시고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