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떻게 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을 드리기가 난해하여 가장 기초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링크를 남깁니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0827&cid=58881&categoryId=58891
평가
응원하기
집 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집이 빠지든 안 빠지든 그걸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죠.제가 임대인이라면 신용대출을 받던 지인한테 빌리든 차액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네요. 집이 안빠지지 못준다??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간 후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를 넘기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임차인이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결정이죠.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것도 있으니 그것도 고려해보라고 얘기하세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연장계약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퇴거 또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만료2개월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의 병경에 대한 통보를 해야하고 아무 말이 없다면 그냥 묵시적갱신이 되는 거니깐요.만약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시고 5%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혹시 본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꼭 근거를 구두가 아닌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시는것이 좋습니다.추후 본인들이 안 들어오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 경우 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를구매해서 전세를놓았는데 제가 아파트를들어가서 ᆢ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2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직접 들어가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겠지만 3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이부분은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18세는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는 부동산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만약 계약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계약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소급해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로 임대한 곳에서 제가 다시 세를 주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용어로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632조)."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전세계약후 도장을 찍고 회수안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하여도 계약효력에는 무관한데 막도장까지 파시다니....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 도장으로 부동산에서 뭔가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다고 하면 무권대리등으로 형사처벌을 하실 수 있습니다.찝찝하시면 도장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사업규모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적고 여러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짧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정평가시 땅 따로 건물따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에 관련된 평가 가격은 원가방식에 의한 복성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성가격으로 인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준가격 혹은 수익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상가, 업무용빌딩 등은 대지권과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등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또한 복성가격으로 가격 결정시 대상물건의 유지관리상태, 보수정도 등 해당 현상을 고려하여 내용년수 혹은 잔존년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 각 동별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1동의 건물이라 그 구조, 경과년 수, 용도 등이 달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설비 등 건축물의 부대 설비는 따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토지의 경우 평가가격 결정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하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담보 물건으로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이 실제 거래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거나 담보 가격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적정 거래시세 등 균형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임대료 등 수익성이나 조성비용 등 원가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에서 물딱지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이 나오지만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가리켜 물딱지라고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