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시 땅 따로 건물따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감정평가시 땅 따로 건물 따로 평가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경매매물등에 감정평가 요소를 확인해보면 토지와 건물 자체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등기부를 관리하고 있어 감정평가시에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물에 관련된 평가 가격은 원가방식에 의한 복성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성가격으로 인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준가격 혹은 수익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상가, 업무용빌딩 등은 대지권과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등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복성가격으로 가격 결정시 대상물건의 유지관리상태, 보수정도 등 해당 현상을 고려하여 내용년수 혹은 잔존년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 각 동별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1동의 건물이라 그 구조, 경과년 수, 용도 등이 달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설비 등 건축물의 부대 설비는 따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 평가가격 결정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하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담보 물건으로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이 실제 거래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거나 담보 가격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적정 거래시세 등 균형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임대료 등 수익성이나 조성비용 등 원가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평가하여 산출하거나 일괄하여 평가한 후 산출하는데 감정평가사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은 대상물건의 유지관리상태, 보수정도 등 해당 현상을 고려하여 내용년수 혹은 잔존년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 각 동별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1동의 건물이라 그 구조, 경과년 수, 용도 등이 달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설비 등 건축물의 부대 설비는 따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 평가가격 결정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하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담보 물건으로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이 실제 거래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거나 담보 가격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적정 거래시세 등 균형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임대료 등 수익성이나 조성비용 등 원가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